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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by nowonestory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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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촘촘해진 사회 안전망!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더 넓어진 혜택!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들이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6.42%):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덩달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른 가구원 수의 기준도 모두 상향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에는 1,6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에 한해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는 생계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근로소득 공제(월 20만 원 + 30%)가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더 많이 보장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거나 신규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 일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17년간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25,000원을 초과할 경우 2~8%의 정률제로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수선비용 인상: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이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약 29% 인상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인상됩니다.

3. 급여 종류 및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 급여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중위소득 비율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선정 기준 2025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76만 5,444원 195만 1,287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95만 6,805원 243만 9,109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114만 8,166원 292만 6,931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19만 6,007원 304만 8,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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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액 계산: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생계급여 기준액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3. 급여 결정 및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 및 급여 종류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4. 급여 실시: 결정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주거급여),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더 촘촘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안정된 삶을!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더 많은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혹시 본인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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