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한 차량 총정리
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와 제한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운전 가능 범위가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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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도 ‘등급’이 있다?
운전면허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운전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득하게 되는 면허가 바로 2종 보통면허인데요,
“2종 보통으로 뭐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 운전 제한 차량, 1종 보통과의 차이, 그리고 관련 법적 기준과 꿀팁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종 보통면허란?
✅ 정의
2종 보통면허는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을 포함하여, 소형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며,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 종류입니다.
2.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배기량 관계없이 모든 일반 승용차 (세단, SUV,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 |
승합차 | 10인 이하 승차 가능한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등) |
화물차 | 적재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포터, 봉고 등)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이륜차 (스쿠터 포함) |
소형 특수차 | 길이 6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2.5m 이하의 소형 특수차 (견인차, 캠핑카 등 일부 가능) |
✅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승용 범주에 해당되므로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 실생활 예시
아반떼, K3 등 준중형 승용차 | 가능 | |
소나타, 그랜저 등 중형/대형 세단 | 가능 | |
스타리아 9인승, 카니발 9인승 | 가능 | |
포터2, 봉고3 (1톤 트럭) | 가능 | |
현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 가능 | |
기아 레이 EV, 경차 | 가능 | |
벤츠 스프린터 11인승 | ❌ 불가 (10인 초과) | |
스타렉스 12인승 | ❌ 불가 | |
4.5톤 트럭 | ❌ 불가 (3.5톤 초과) |
3. 운전 불가능한 차량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도 분명 존재합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 2종은 최대 10인승까지만 허용 |
3.5톤 초과 화물차 | 중형 이상 화물차는 1종 보통 이상 필요 |
특수차량 (트레일러, 레커차 등) | 1종 특수면허 필요 |
버스 (학원, 관광, 시내버스 등) | 1종 대형면허 필수 |
✅ 렌터카 대여 시에도 차량이 11인승 이상이면 2종으로는 대여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4.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
화물차 적재중량 | 4.5톤 이하 | 3.5톤 이하 |
승합차 탑승 인원 | 15인 이하 가능 | 10인 이하만 가능 |
운전 대상 확대 | 다소 넓음 | 제한적 |
면허 취득 난이도 | 상대적으로 어려움 (수동 포함) | 쉬움 (자동으로 제한 가능) |
재발급 시기 | 10년 (65세 미만) | 동일 |
5. 2종 보통 자동 vs 수동
✅ 2종 보통 수동면허
- 수동/자동차 모두 운전 가능
- 학원 시험차량 수동 변속기 사용
- 최근엔 거의 응시자 감소
✅ 2종 보통 자동면허
- 자동 변속 차량만 운전 가능
- 실생활 차량 대부분이 자동 변속기
- 운전 편의성 탁월, 합격률 높음
✅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운전자는 자동면허만으로 충분하며, 수동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다면 굳이 수동 응시할 필요 없습니다.
6.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2024.1.1 기준)
제36조(자동차 등의 운전 범위)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 특수자동차
✅ 위 기준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고시한 공식 법령 기준으로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캠핑카나 견인차도 운전할 수 있을까?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캠핑카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하
- 10인승 이하
- 캠핑 개조 차량이더라도 승합 or 화물 기준 유지
트레일러(카라반)를 견인하는 경우, 별도 **트레일러 면허(1종 특수)**가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8. 원동기 운전도 가능할까?
✅ 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면허 없이도 125cc 이하 스쿠터 운전 가능합니다.
예)
- 혼다 PCX 125 → 가능
- 야마하 NMAX 155 → 불가 (125cc 초과)
9. 2종 보통으로 배달일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주의사항 존재!
스쿠터 (125cc 이하) | 가능 | 보험 필수 |
전기 오토바이 | 가능 | cc 기준 없으나 출력 확인 필요 |
이륜차 125cc 초과 | 불가 | 2종 소형 필요 |
다마스, 포터 | 가능 | 적재중량 기준 확인 필요 |
✅ 업무용 운전 시 보험, 계약 형태, 면허 구분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 도로에서 벌어지는 흔한 오해
❌ 스타렉스 12인승 → "내 친구는 2종으로 운전하는데?"
→ 위법입니다.
12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보통 이상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미적용 및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종이면 3.5톤 탑차도 되지 않나요?
→ 정확한 구분은 ‘총중량 기준’입니다.
차량 자체의 무게(공차) + 적재 시 무게가 3.5톤 초과하면 1종 보통 이상 필요합니다.
결론: 2종 보통이면 일상 운전은 OK
2종 보통면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활 차량 운전에 충분한 면허입니다.
단, 상업용 차량이나 대형 차량, 11인 이상 탑승 차량, 특수차량 등은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 범위 요약표 ✅
승용차 (세단/SUV/전기차) | ✅ 가능 |
10인승 이하 승합차 | ✅ 가능 |
3.5톤 이하 화물차 | ✅ 가능 |
스쿠터 (125cc 이하) | ✅ 가능 |
캠핑카 (3.5톤 이하) | ✅ 가능 |
11인승 이상 승합차 | ❌ 불가 |
4.5톤 화물차 | ❌ 불가 |
버스/특수차량 |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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