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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행정 서비스 혜택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개념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법인에게도 부과됩니다.
2021년 개정으로 인해 **종전의 세목 구성(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정비되어,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명확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민세 세목 구분
주민세 개인분 | 거주자(개인) |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사업장 보유 여부 + 재산세 과세 여부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 급여 총액 기준 |
각 세목에 따라 과세 기준, 납부 시기, 납부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준
✅ 납세 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
- 학생, 무직자, 주부, 군인, 고령자 등도 과세 대상
✅ 납부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시(서울) | 6,000원 |
광역시 | 5,000원 |
도 단위 시/군 | 3,000~5,000원 |
※ 지방교육세 10% 별도 부과됨 → 서울 기준: 주민세 6,000원 + 교육세 600원 = 6,600원
✅ 납부 시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8월 초 발송
✅ 납부 방법
-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은행, 스마트위택스 앱 등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가능
- 자동이체 설정 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 가능
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준
✅ 납세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보유한 사업자
- 과세 연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국내에 본점, 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둔 법인
-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제조업 등 고정사업소 형태 운영
✅ 과세 표준 및 세율
개인사업자 | 50,000원 정액 |
일반 법인 | 자본금 + 종업원 수에 따라 |
지점 또는 분사무소 | 본점과 별도 부과 (정액 또는 비례세 적용) |
법인의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본금 + 유보금) × 0.001 + 종업원 수에 따라 추가 부과
※ 단, 최저세액 50,000원 / 최고세액은 5,000,000원 한도
✅ 신고 및 납부 방법
- 매년 7월 1일~7월 31일 사이 사업소분 직접 신고 및 납부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채널
- 위택스, 이택스(서울), 홈택스 연동 가능
3️⃣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기준
✅ 납세 대상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 (일용직 포함)
✅ 과세 기준
-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 기준
- 세액 = (총 급여액 × 0.5%)
- 단, 연 55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세 가능
예시)
총 급여액 2억 원인 경우
→ 2억 × 0.005 = 1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 납부 시기
- 매월 또는 반기 납부 가능 (선택 가능)
- 일반적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 납부 방법
- 전자신고 및 납부(위택스)
- 급여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계산 가능
- 일부 세무대행 업체에서 일괄 처리
납부 예외 및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자 등 일부 감면 대상 |
중증장애인 | 주민세 개인분 감면 대상 (지자체 조례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면제 가능 |
무소득·무재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감면 |
장기 휴업 중인 사업자 | 사업소분 면제 대상 가능 (신고 필요) |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주민세 납부 방법 요약
위택스 | 전국 공통, 모든 지방세 납부 가능 |
이택스 | 서울시 전용 납부 시스템 |
스마트위택스 앱 | 모바일 납부 및 고지서 확인 가능 |
자동이체 등록 | 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 예약 가능 |
지방세입계좌 납부 |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사용 가능 |
주민세 미납 시 불이익
주민세는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체납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상 불이익이나 사업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불이익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 부과
- 일정 기간 경과 시 체납자 명단 공개
- 사업자 등록 관련 불이익
- 지방세 완납 확인서 발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세를 두 번 납부했어요. 환급 가능할까요?
네.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가능하며, 약 1~2주 소요됩니다.
Q2. 이사했는데 주민세는 어디로 내나요?
과세기준일(7월 1일) 당시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이사와는 무관합니다.
Q3. 법인이 여러 지점이 있을 경우, 각 지점마다 신고하나요?
네. 본점 외 지점도 각각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4. 중고생, 대학생도 주민세 대상인가요?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7월 1일 기준 주소지 확인했는가?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중 해당되는 항목은?
- 위택스 또는 앱으로 납부했는가?
- 미납, 중복 납부 여부 확인했는가?
-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해봤는가?
결론: 작지만 중요한 세금, 주민세
주민세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국민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 지방세입니다.
정확한 납부 기준과 시기를 알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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