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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준 완벽정리

by nowonestory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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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기준 완벽정리

주민세 납부

개인, 사업자, 법인까지 주민세 납부 기준과 계산법,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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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행정 서비스 혜택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개념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법인에게도 부과됩니다.

2021년 개정으로 인해 **종전의 세목 구성(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정비되어,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명확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민세 세목 구분

세목 유형납세 대상과세 기준
주민세 개인분 거주자(개인)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장 보유 여부 + 재산세 과세 여부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급여 총액 기준

각 세목에 따라 과세 기준, 납부 시기, 납부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준

✅ 납세 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
  • 학생, 무직자, 주부, 군인, 고령자 등도 과세 대상

✅ 납부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납부 금액 (예시)
특별시(서울) 6,000원
광역시 5,000원
도 단위 시/군 3,000~5,000원

지방교육세 10% 별도 부과됨 → 서울 기준: 주민세 6,000원 + 교육세 600원 = 6,600원

✅ 납부 시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8월 초 발송

✅ 납부 방법

  •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은행, 스마트위택스 앱 등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가능
  • 자동이체 설정 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 가능

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준

✅ 납세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보유한 사업자
  • 과세 연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국내에 본점, 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둔 법인
  •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제조업 등 고정사업소 형태 운영

✅ 과세 표준 및 세율

사업소 유형세율
개인사업자 50,000원 정액
일반 법인 자본금 + 종업원 수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 본점과 별도 부과 (정액 또는 비례세 적용)

법인의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본금 + 유보금) × 0.001 + 종업원 수에 따라 추가 부과

※ 단, 최저세액 50,000원 / 최고세액은 5,000,000원 한도

✅ 신고 및 납부 방법

  • 매년 7월 1일~7월 31일 사이 사업소분 직접 신고 및 납부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채널

  • 위택스, 이택스(서울), 홈택스 연동 가능

3️⃣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기준

✅ 납세 대상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 (일용직 포함)

✅ 과세 기준

  •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 기준
  • 세액 = (총 급여액 × 0.5%)
  • 단, 연 55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세 가능

예시)
총 급여액 2억 원인 경우
→ 2억 × 0.005 = 1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 납부 시기

  • 매월 또는 반기 납부 가능 (선택 가능)
  • 일반적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 납부 방법

  • 전자신고 및 납부(위택스)
  • 급여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계산 가능
  • 일부 세무대행 업체에서 일괄 처리

납부 예외 및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구분면제 사유 및 기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등 일부 감면 대상
중증장애인 주민세 개인분 감면 대상 (지자체 조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가능
무소득·무재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감면
장기 휴업 중인 사업자 사업소분 면제 대상 가능 (신고 필요)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주민세 납부 방법 요약

납부 방법설명
위택스 전국 공통, 모든 지방세 납부 가능
이택스 서울시 전용 납부 시스템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및 고지서 확인 가능
자동이체 등록 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 예약 가능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사용 가능

주민세 미납 시 불이익

주민세는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체납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상 불이익이나 사업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불이익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 부과
  • 일정 기간 경과 시 체납자 명단 공개
  • 사업자 등록 관련 불이익
  • 지방세 완납 확인서 발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세를 두 번 납부했어요. 환급 가능할까요?

네.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가능하며, 약 1~2주 소요됩니다.

Q2. 이사했는데 주민세는 어디로 내나요?

과세기준일(7월 1일) 당시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이사와는 무관합니다.

Q3. 법인이 여러 지점이 있을 경우, 각 지점마다 신고하나요?

네. 본점 외 지점도 각각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4. 중고생, 대학생도 주민세 대상인가요?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7월 1일 기준 주소지 확인했는가?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중 해당되는 항목은?
  • 위택스 또는 앱으로 납부했는가?
  • 미납, 중복 납부 여부 확인했는가?
  •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해봤는가?

결론: 작지만 중요한 세금, 주민세

주민세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국민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 지방세입니다.
정확한 납부 기준과 시기를 알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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