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 완벽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면 자동 연장될까?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기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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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까?”입니다.
특히 이사나 재계약 계획이 없을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묵시적 갱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실제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이란 말 그대로 말이나 문서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 모두 별도의 해지나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 635조 (묵시적 갱신)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 2. 묵시적 갱신 발생 조건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1.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통지 없음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2. 임차인이 계속 거주 |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 경우 |
3. 임대인의 이의 없음 |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차인을 그대로 두는 경우 |
✅ 주의: 계약 만료 후 입주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3. 묵시적 갱신 기간은 몇 년?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입니다.
즉, 원래 1년 계약이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2년짜리 계약이 성립됩니다.
- 기존 전세 계약: 1년
- 묵시적 갱신 발생 시: 자동으로 2년 계약 적용
-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단, 계약 당사자 합의 시 단기 계약도 가능하나, 기본 원칙은 2년입니다.
✅ 4.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되나요?
네. 묵시적 갱신 규정은 전세, 월세 구분 없이 주택임대차에 공통 적용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큰 금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생기기 쉬워, 사전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 갱신 의사 없을 경우, 만료 6개월~1개월 전 반드시 서면 통보 필요
- 보증금 반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
- 계약서상 “자동연장 조항” 확인 필수
📌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 월세 금액 변경이나 관리비 인상 요청도 계약 만료 전 협의 필요
-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월세 납부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 5. 묵시적 갱신 해지 방법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무조건 2년을 다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전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 계약 해지 통보 → 3개월 후 종료 가능 |
임차인 | 계약 해지 통보 → 3개월 후 퇴거 가능 |
✅ 예시:
2025년 8월 1일 묵시적 갱신 발생 → 임차인이 9월 1일 계약 해지 통보 시, 실제 퇴거는 12월 1일부터 가능
✅ 6. 갱신요구권 vs 묵시적 갱신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입니다.
누가 행사? |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청 | 양측 모두 소극적으로 반응 |
계약 형태 | 계약서 갱신 (명시적 계약) | 기존 계약 자동 연장 |
보증금/월세 변경 가능성 | 조정 협의 가능 | 원칙적으로 동일 조건 유지 |
기간 | 2년 (최장 1회 가능) | 2년 (자동 적용) |
✅ 요약:
-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나 계속 살래요"라고 요청하는 것
-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연장’되는 상태
✅ 마무리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퇴거나 이사 계획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갱신 여부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이해만 잘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