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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월 신용카드내역 포함여부

by nowonestory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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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1월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일까요? 헷갈리는 시점을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 결론부터 말하면, 1월 사용 내역은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소득공제 대상 사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4년 1월 사용분 중 '2023년 12월에 결제한 지출'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 1월 카드 내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카드 내역은 보통 결제일 기준이 아닌 '승인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즉, 승인일이 2023년 12월이라면,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날이 2024년 1월이라도 2023년 사용분으로 간주됩니다.

✔️ 예시

  • 2023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물건 구매 → 2024년 1월에 청구됨
    → ✅ 소득공제 대상 (2023년 승인 기준)
  • 2024년 1월 2일에 카드 사용 → 승인일도 1월
    → ❌ 2024년 사용분 (다음 해 정산 대상)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조회
  3. 각 월별 승인일 기준으로 정리된 사용내역 확인 가능

✅ 꿀팁: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 1월 사용 내역 중 12월 승인건은 2023년분으로 자동 포함됩니다.
  • 홈택스 자동 반영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 경비처리나 이중 공제 가능성 있는 지출은 재확인 필요

✅ 마무리 요약

구분 적용 기준 소득공제 대상 여부
2023년 12월 승인 → 2024년 1월 청구 승인일 기준 2023년 ✅ 포함됨
2024년 1월 승인 → 2024년 1월 청구 승인일 기준 2024년 ❌ 다음 해 정산

정확한 정산을 위해 승인일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모호한 경우엔 홈택스를 통해 직접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연말정산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올바른 자료 제출로 환급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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